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 외장 하드), 증제 5호( 데스크탑), 증제 7호( 갤 럭 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원룸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너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 선 그만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확실하게 해 줘서 고마워. 끝까지 속을 뻔 했어.
나머지는 너가 모두 감당해 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 너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사진을 원룸 집과 너의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붙여 놓을 테니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거야. ”라고 말하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2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1. 각 사진의 영상
1. 압수 조서 및 압수된 증제 4호( 외장 하드), 증제 5호( 데스크탑), 증제 7호( 갤 럭 시 노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않고 공개 하기 극도로 난처한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에게까지 그 사진을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2016. 5. 11. 피해자에 대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