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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011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과 합유계약이 원고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민법 10조 1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는 바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등은 D이 무권대리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소유권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은 2017. 7. 17. 개시되었다는 것이어서 그보다 앞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등은 민법 10조 1항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즉 D과 피고가 모자간으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군복무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등에 관하여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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