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3. 11.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의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제1오피스텔 점유 1) 피고 B은 2018. 4. 10. 오피스텔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H의 중개보조인인 I를 만났고, I는 피고 B을 공인중개사 J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K오피스텔 L호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로 안내한 뒤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 보여주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0. I, J으로부터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8. 4. 17.부터 2019. 4. 18.까지로 정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임차인란에 서명하였다
(이하 위 전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전세계약’이라 한다). 3) 피고 B은 2018. 4. 10. 600만 원, 2018. 4. 18. 5,4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J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8. 4. 18.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제2오피스텔 점유 1) 피고 C은
가. 항 기재 E오피스텔 N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으로 정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이 사건 제2오피스텔을 소개받았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제2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