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3』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7. 7. 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 남구 AZ 805호에서, AZ 임대인인 피해자 BA로부터 AZ 8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임 받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리고 임차인 BB와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B로부터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9. 경 임대인에게 고지한 보증금 1,000만 원은 입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17. 부산 남구 E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AZ 805호 임차인 BB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피스텔 월세계약 서의 소재지 란에 ‘ 부산 남구 AZ 805호’, 보증금 란에 ‘ 일천만 원’, 차임 란에 ‘ 오십오만 원’, 임대인 란에 ‘( 주 )BC BA’, 임차인 란에 ‘BB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 고단 441』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7. 7. 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2. 12. 부산 남구 E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I 임대인인 피해자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