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21: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일행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며 식탁을 쳤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탁을 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56 세) 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먼데 나가라 고 하냐,
씹할 놈 아”,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