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8. 7. 1.부터 웨딩숍(이하 ‘이 사건 웨딩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6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2019. 1. 2.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웨딩숍이 매매되는 동시에 30,000,000원을, 위 웨딩숍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면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늦어도 2019. 3. 30.까지는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29.까지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2,500,000원(= 약정한 50,000,000원 - 변제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