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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73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의, 2019.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보장금액을 반환받으면 그 중 170,000,000원을 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18. 12. 7. 236,376,000원, 2018. 12. 20. 4,739,000원 합계 241,115,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71,115,000원(= 241,115,000원 - 170,000,000원)을 인정한다.

나. 원고는 2018. 10.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보장금액을 반환받으면 그 중 170,000,000원을 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8. 12. 20. 최종적으로 매매보장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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