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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4가단4154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5,195원 및 그 중 29,009,425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7. 1. 1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4. 29. 신한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1. 5. 1. 피고에게 그 중 3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5. 2. 국민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1. 5. 3. 그 중 30,000,000원을 원고의 며느리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에 적용된 이율(신한은행 8.5%, 국민은행 9.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3. 12. 31.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합계 35,606,460원(신한은행 16,424,460원, 국민은행 19,182,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국민은행 대출금 중 위 30,000,000원을 대여한 것 외에도 같은 날 D에게 7,500,000원을 송금하고 D도 즉시 이를 피고에게 그대로 송금한 점, 피고는 위 7,500,000원을 송금 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위 7,500,000원 역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93,540원(= 위 대여금 30,000,000원 30,000,000원 7,500,000원 - 위 변제금 35,606,4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세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경부터 서울시 E에 ‘F점’(이하 ‘F점’이라 한다)을 D와 동업하면서 F점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원고로 하고 가게운영은 D가 맡기로 하였고, F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D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3. 5. 31. F점에 대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50%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대신 2014. 8. 26.과 2014. 10. 16.에 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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