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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25097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 건물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 합판 거푸집과 유로 폼의 해체 및 정리’ 공사 (1 차 청소, 핀류 수거, 지하 1 층 및 지상 1 층의 타이 제거 포함) 을 재 하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기존공사’ 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추가 용역 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존공사와는 별도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8. 5. 20.부터 2019. 2. 25.까지 솔 져 구간 공 슬라브 해체 및 정리, 각종 휠라 처리, 각 층 마가 다 정리, 야적장 정리 지원, 2 층 PC 스티로폼 제거, 양중 작업( 타워 크레인 작업) 지원, 7 층 램프시스템 해체 및 정리, 우레탄 작업을 하였다.

해체나 시공 관련 작업은 1일 21만 원, 정리 작업은 1일 16만 원, 소요경비는 1회 3만 원으로 정하여 해체작업 24,780,000원, 정리 37,680,000원, 경비 2,790,000원 합계 65,2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추가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 비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7,500,000원 상당의 휠라 처리 작업 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7,500,000원 상당의 휠라 처리 작업을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10월 분 기성 금 91,000,000원에 휠라 처리 작업( 서포트 분류 및 단열재 제거) 비용 7,500,000원을 더한 98,500,000원에서 세금, 식대, 간식, 생수 등 합계 8,717,060원을 제외한 89,782,940원을 2018. 11. 28.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 역시 휠라 처리 공사대금 7,500,000원을 이 사건 기존공사의 기성 고 정산 시 기지 급 기성 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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