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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0: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에서, 마치 술 등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49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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