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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22: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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