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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2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5. 목포 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4. 18:0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 등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22:00 경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마치 술 등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5 병,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4. 21:22 경 제 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면서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22:58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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