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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1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식당 ’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황태 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황태 국, 소주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와 음식 대금이 시비가 되자 위 식당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그곳에 앉아 잠을 자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 알았다고,

씨 팔 개년 아.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씨 팔.”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위 식당 내 바구니 안에 이를 넣어 두자,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바구니에서 위 휴대전화를 꺼낸 후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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