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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94519
차임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12. 15.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지상 7 층 건물 중 5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제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 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이자 상당액을 매월 차임과 함께 지급하되, 제 1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위 40,000,000원을 원고가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0,000,000원을 2016. 12. 15.부터 2018. 12. 15.까지 보관하며, 월 이자는 1부 5리로 매월 15일 지급한다.

또 한 이자 지급일이 7일 이상 지연될 시에는 월 3부 이자를 적용하며 어느 때든지 보관 자가 반환을 요구할 시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한다.

다.

이후 C는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7. 8. 경 위 유흥 주점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17. 8. 경부터 원고에게 차임 등을 직접 지급하며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 주점의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8. 7. 중순경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부터 2020. 7.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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