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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183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93.2㎡, 2층 193.2㎡, 3층 193.2㎡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2. 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당시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 B과, 같은 해

5. 10.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 1, 2층(E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을 각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차임연체를 반복하자 2015. 2. 2. 피고 B에게 연체차임(부가가치세 포함) 6,045만 원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2015. 2. 1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2. 9. 연체차임액수 등을 다투는 내용의 회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데 이어, 같은 해

4. 3. 실제사업영업자를 피고 C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차임이 월 650만 원임에도 원고는 월 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하였다면서 해당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한 차임을 월 65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 B이 2015. 2. 10.까지 연체한 차임은 4,885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건물 3층은 E 유흥주점의 영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바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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