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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합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00: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38세)과 피해자 B(여, 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뒤지던 중,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꺾으며 몸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도둑이 들어왔으니 신고를 하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한 팔로 감싸고 뒤로 제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1:32경 당진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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