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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합10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장도리(증 제24호) 및 일자 드라이버(증 제2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8.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5. 5. 25.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1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 근처에서, 방을 내어 놓기 위해 대문에 붙여 놓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방을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오후 1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집의 시정된 창문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제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거실과 안방을 뒤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출입문으로 달려가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콜리스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마침 택배 기사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으로 들어가 마당 보일러실에 택배 물건을 놓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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