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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8 2015고합28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압제11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2회 있다.

범죄사실

『2015고합28』 피고인은 2015. 3. 8. 13: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길이 38cm 상당의 드라이버로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가방을 뒤지던 중 마침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E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길이 48cm 상당의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E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쫓아오지 마라,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을 협박하였다.

『2015고합39』

1. 피고인은 2014. 9. 4. 1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곡물창고 자물쇠를 파손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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