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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71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회색 벙거지모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0. 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1985. 10. 2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199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4. 9. 0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E(54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19.5cm , 칼날길이 9.5cm , 증 제1호)를 소지하고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E이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인기척을 듣고 마당으로 나온 D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마당에 있는 옥상계단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계속 붙잡고 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옥상계단에서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열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D의 고함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E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열창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03:00경 대구 수성구 F 제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손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대구 남구 일대에서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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