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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30. 17:30경 서울 구로구 C 야외공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들이 앉아 있는 벤치 쪽을 향하여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미안하다”라고 말한 후 도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도망하려는 자신을 피해자 E이 한 손으로, D이 두 손으로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배를 4~5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배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으로부터 도망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D이 양손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고 한 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등을 누르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 E과 목격자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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