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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7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1,484,000원, 원고 C, D에게 각 12,1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10. 10.경 건축업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옥신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A ㆍ 공사명: 한옥신축공사 32평 ㆍ 공사금액: 144,000,000원 ㆍ 공사시간: 2011. 10. 15.부터 2012. 6. 25. 공사계약서에는 ‘2011. 6.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사 착공일이 2011. 10. 15.인 점에 비추어 ‘2012. 6. 25.’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까지 ㆍ 지체상환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 원고 B 원고 B은 E 명의로 계약하였다.

ㆍ 공사명: 한옥신축공사 28평 ㆍ 공사금액: 130,500,000원 ㆍ 공사시간: 2011. 10. 15.부터 2012. 3. 25. 공사계약서에는 ‘2011. 3.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사 착공일이 2011. 10. 15.인 점에 비추어 ‘2012. 3. 25.’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까지 ㆍ 지체상환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 원고 C ㆍ 공사명: 한옥신축공사 34평 ㆍ 공사금액: 160,000,000원 ㆍ 공사시간: 2011. 10. 15.부터 2012. 4. 25. 공사계약서에는 ‘2011. 4.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사 착공일이 2011. 10. 15.인 점에 비추어 ‘2012. 4. 25.’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까지 ㆍ 지체상환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 원고 D 원고 C과 같다.

나. 피고는 위 각 공사를 각 약정 공사완공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약정 공사완공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약정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2. 6. 26.부터 2013. 7. 22.까지 391일분의 지체상금 54,349,000원, 원고 B에게 약정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2. 3. 26.부터 2013. 7. 22.까지 486일분의 지체상금 62,140,000원, 원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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