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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1가합65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7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0. 10. 13.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외 1필지에 있는 지상 15층, 옥탑 1, 2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개축공사 중 판넬ㆍ창호ㆍ유리ㆍ철골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2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3/1000, 공사기간 2010. 10. 15.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2. 28.경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2010. 2. 28.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2. 28.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같은 날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2010. 10. 25. 88,000,000원, 2011. 1. 31. 165,000,000원 합계 2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1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0782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 회사도 2011년 9월경 위 소송에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0. E의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에 기한 공제 및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관련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80964호). 마.

원고

회사는 2011.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7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별도의 관리인 선임결정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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