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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19574
정산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4에 위치한 강서교사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4. 6. 30. 피고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토펙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기간 :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 계약금액 :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원고는 피고 토펙엔지니어링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 토펙엔지니어링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 확인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제22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4. 7. 16.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이하 ‘피고 평화건설’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공사기간 : 2014. 7. 17.부터 2014. 10. 16. ° 공사대금 : 2,625,000,000원 ° 지체상금 : 피고 평화건설은 피고 평화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그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7. 16. 착공하여 2015. 1. 31. 준공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평화건설은 2015. 2. 13.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고 한다.

위 합의서에는 주차타워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 주차타워 소방공사 견적서, 지하1층 방제실 조성공사 견적서, 미비된 공사 리스트, 지체상금 계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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