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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2가합171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2, 23, 24, 28, 29, 30,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업자인 원고 A은 2009. 8. 20.경 F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G병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ㆍ 공사명: G병원 신축공사 ㆍ 착공일: 2009. 8. 20. ㆍ 준공예정일: 2010. 5. 31. 공사계약서에는 ‘2009.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사 착공일이 2009. 8. 20.인 점에 비추어 ‘2010. 5. 31.’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ㆍ 계약금액: 7,0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다) ㆍ 대금지급: 공사 준공 시까지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금액의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나. F는 2009. 5. 15.부터 2010. 5. 20.까지 4회에 걸쳐 일본인 H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H의 대리인이다.

다. F는 2010. 8. 2. 피고에게 2010. 11.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공사현장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원고 A은 F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F가 2010. 11.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이 2010. 12. 24.경 위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0. 12. 26.경 원고 A에게 G병원의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015,000,000원, 착공 2011. 1. 5., 준공 2011. 3. 15.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중 20억 원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준공 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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