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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9. 15: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 찾아온 F에게 수차례 술을 권하였으나 F이 술을 마시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F에게 삿대질하며 ‘이 씨발 것 내 술을 씹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F에게 “저 사람들 취해서 그런가 본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씨발 놈 맞아 볼래, 장사 못 하게 하겠다, 죽이삔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F과 D이 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하자, 2014. 12. 9. 16: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D과 F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위 피해자의 처 G이 피고인의 행패를 피하기 위해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식당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보조키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불쑥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D이 술과 안주를 올려놓았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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