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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7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8. 17:05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E’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의자,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이거 불법건축물인데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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