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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02824
채권양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각 해당 부분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2째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를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6/18 지분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3쪽 6째줄 마지막에 “(이하 위 각 공탁금을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7째줄 “2003. 8. 28.”을 “2003. 2. 28.”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위등기로 피고들에게 각 1/8 지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들이 망 D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상속분은 E과 원고가 각 1.5/4, F 1/4이고, E이 2003. 8. 28.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인 1.5/4 지분을 원고, 피고들, F의 각 1/4씩 균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중 원고의 지분 7.5/16[= 1.5/4 (D 상속분) 1.5/4 × 1/4 (E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986. 9. 9.자로 피고들의 망 D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4 지분을 E과 원고가, 1/4지분을 F이 각 상속하고, 그 후 E이 2003. 8. 28.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지분(1.5/4)을 원고, 피고들, F이 각 1/4씩 상속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종 상속지분은 원고 7.5/16 1.5/4 (D 상속분) 1.5/4 × 1/4 (E 상속분) ,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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