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G(2014. 10. 17. 사망)과 망 H(2014. 1. 4.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망 H과 자매지간이다.
망 I(2011. 9. 18. 사망)과 망 J(2000. 5. 18. 사망)는 피고들 및 망 H의 네 자녀를 두었다.
다. 망 I 소유였던 화성시 K 답 2,8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2008. 8. 11.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2. 피고들에게 각 1/3지분씩 이전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2010. 9. 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L에게 이전되었는데, 등기부 상 거래가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망 I은 2008. 8. 12.경 망 H을 뺀 나머지 딸들인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을 증여하였다.
망 H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1/4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0. 9. 28.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000만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로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의 1/8인 약정금 3,250만 원(= 2억 6,000만 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망 H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1/4씩 나누어 갖자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망 I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 L에게 2억 6,000만 원에 매도된 사실, 망 I의 상속인들은 망 H과 피고들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12 내지 2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