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카메룬 국적자들로서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은 2016. 9.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0.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은 D일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2017. 5.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2017. 6.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들은 2017. 12. 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원래 무슬림이었으나, 2000년경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2014년부터 기독교도인 C와 교제하였다.
모스크의 이맘이던 원고 1의 부친이 2014년경 사망하자, 이슬람 성직자들이 원고 1을 찾아와 이맘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슬람 학교를 다니고,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원고 1이 이를 거부하여 무슬림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 1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 2도 원고 1의 딸로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