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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547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는 그 자녀이다.

원고

A은 2013. 8. 21. 대한민국에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원고 B, C는 2014. 7. 23. 단기방문(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들은 2017. 6. 30.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2.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8.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기독교 신자인데 국적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전통종교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이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는 경우 이슬람 무장단체 D, 유목민 등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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