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는 터키 국적자이고,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불가리아 국적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4.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6. 16. 각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6.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7. 5. 각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들은 2018. 3. 2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전처와 이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터키에서 생활하기가 어렵고, 폭행과 핍박에 시달릴 수 있다.
원고
2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부모가 원고 2가 원하지 않는 이슬람 남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이슬람 전통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이슬람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로 돌아갈 수 없으며, 남편(원고 1)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