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6. 12. 29.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7. 3. 27.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6. 5. 23. 이집트 경찰로부터 C으로 오해받아 체포당할 위험에 처했다.
원고
A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C 단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되는 등으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
A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 B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