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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75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6. 12. 29.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7. 3. 27.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6. 5. 23. 이집트 경찰로부터 C으로 오해받아 체포당할 위험에 처했다.

원고

A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C 단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되는 등으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

A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 B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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