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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5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2:17경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위를 울산 중구 방면에서 울산 남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등을 보고, D에게 ‘교량 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고, D은 위 화물차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자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위 번영교의 갓길에 주차한 후 다시 D에게 다가가 ‘대답하라’고 하며 머리로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들이밀어 D이 착용한 경찰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D의 손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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