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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20고단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7:1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이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알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렉커기사 촬영영상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실),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소란을 피우며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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