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2410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9. 30.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아래 피고는 이 사건의 피고 B를, 원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한다)(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9.부터 2010.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 22,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피고 B와 지인 관계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다. 종전 소송의 확정 이후인 2011. 4. 25.경, 원고는 피고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종전 소송의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차용증(지불각서) 일금 사천칠백만원 정(47,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은 2011년 4월부터 매월 일백만원씩 분할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환일은 매월 말일 기준. 상환만기일 2016. 4. 25.까지 위 금액을 완불하겠습니다.
단, 매월 분할금은 삼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인 : B (주민등록번호 기재) (옆에 무인이 찍혀있음) 주소 : 경기도 오산시 D아파트 E호 연락처 : F G C : H (싸인이 기재되어 있음) 단, 채권자 2인한테 완불할 것을 서약함 채권자 : A,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차용증상의 돈인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