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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6가단6424
임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686,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는 원고가 2016. 1. 21.자로 퇴직하게 되자 원고에게 2016년 1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이 11,577,546원이고, 미지급퇴직금이 4,625,381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갑 제1, 2호증). 다.

피고 B는 2016. 1. 22. 원고가 피고 B를 위하여 대신 변제한 47,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 ㈜B 대표이사 C은 채권자 A의 상환금액(4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C은 ‘보증인’ 표시 옆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6. 1. 28. 원고에게 2,516,759원(갑 제1호증 중 2015년 9월의 임금에 해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

(한편 피고 B는 2016. 1. 15. 원고에게 2,531,52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미지금임금 11,577,546원을 계산할 때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역시 위 금액을 추가변제금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86,168원(= 11,577,546원 4,625,381원 - 2,516,7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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