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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60177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은 2012. 11. 21.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금 지급은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잔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포남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7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11억 3,0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계약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는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출금 1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고(제1항), 잔금 18억 2,0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이전이라도 쌍방이 협의하여 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늦어질 경우에도 협의하여 잔금 지불 및 소유권이전을 연장하기로 하며(제2항),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설계변경 및 행정적 처리(개발행위허가변경, 건축설계변경, 미관심의, 환경영향검토 등 기타 업무시 발생되는 매도인의 동의서 및 제반서류)에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관계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피고가 진다(제3항)‘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 제2항은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금 배액의 지급으로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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