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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6 2019가단5611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329,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 소외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이하 ‘소외 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이자 연 4.17%로 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18. 8. 2. 피고 C에게 변제기는 2018. 9. 2.로 정하고, 이자는 소외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차용’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변제기 이후 소외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2019. 4. 10.까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2019. 4. 10. 이후의 이자 및 이 사건 차용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은행에게 2019. 5. 10.경부터 2019. 7.경까지 소외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329,027원과 소외 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전부 상환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자 329,027원의 합계인 30,329,0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부부인 피고들이 함께 대여를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변제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 30,329,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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