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658,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3.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KOICA’라 한다)과 계약금액 1,636,537,800원, 납품기간 2016. 10. 13.부터 2016. 12. 12.까지로 정하여 ‘네팔 재난복구센터(DRC) 구축사업 기자재 납품’에 관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2. 1. 위 계약의 계약금액은 1,632,587,800원, 납품기간은 2016. 10. 13.부터 2017. 1. 7.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위 가. 항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1. 29. 피고와 사이에 공조시설 및 UPS(무정전 전원 장치)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1,13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11. 22. ~ 2017. 10. 12. 대금지급 선급금 250,000,000원: 계약 후 즉시 중도금 541,300,000원: 국내 검수 후 피고가 원청에 수금 후 1주일 이내 지급 잔금 339,000,000원: 사업 종료 후 피고가 원청에 잔금 수금 후 1주일 이내 지급 특기사항
1. 상세 과업내용은 견적서에 의한다.
2. 특이사항 발생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원고와 피고는 KOICA 계약서(P2016-00106-1) 피고와 KOICA 사이의 2016. 10. 13.자 물품구매(제조)계약서이다.
와 ‘물품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4.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원고는 2016. 12. 중순까지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에게 2016. 12. 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견적서에는 이 사건 물품 대금 외에 설치비 및 시운전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여 2017. 1. 17.경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KOICA에 의한 국내 검수를 마쳤고, 피고는 2017. 3. 27.경까지 이 사건 계약의 원청인 KOICA로부터 수금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