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1: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0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