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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22:4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8 번지 선수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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