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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8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5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72%),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및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 전력 이외에 2004. 10.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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