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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0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0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했던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매각한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의 내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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