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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0:3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60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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