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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07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원고가 임의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4. 1. 500만 원을, 2013. 5. 12. 1,000만 원을, 2013. 5. 16.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었고, 원고는 마지막으로 송금한 때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통상의 금전대차거래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자 대여금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5.경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나 차용증도 없이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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