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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19가단1587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09. 12. 15. 피고로부터 피고의 동업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 구입자금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받고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5. C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드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의 송금이 대여 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차용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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