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1.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을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할 때 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고시) 등 }에 따라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 부정ㆍ불량식품을 출 산물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자신이 운영하는 위 영업소 내에서 식육 즉석판매 가공품인 양념 돈가스 6 팩 약 3.6kg 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면서 유통 기한이 68일 지난 코알라 생빵가루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2.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는 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고시) 등 }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ㆍ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고시) 등 }에 맞지 않게 생산된 양념 돈가스 2 팩 약 1.2kg( 약 11,000원 상당) 을 2015. 6. 5.에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으며, 같은 제품 3 팩 약 1.8kg( 약 16,500원 상당) 을 2015. 9. 11. 현재 업소 내 냉동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해당업소 위반관련 현장사진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호, 제 4조 제 5 항( 축 산물 가공기준 위반의 점),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2호, 제 4조 제 6 항( 기준위반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