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19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1. 1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0.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주식회사 L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사실은 D과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중구 M 일대 A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재개발 상가 약 3만평을 매입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위 조합이 위 회사와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양측이 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가 타인에게 상가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6. 6.경 D은 서울 동대문구 P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재개발 상가 약 3만평을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AC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이 주식회사 L에 일반 지분 상가를 3천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회사가 AC구역 재개발 상가를 매수하였으니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D은 같은 해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AE라는 회사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해약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