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 F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도를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3.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 J, K를 만나, 피고인 B은 “내가 사내이사로 있는 F가 포항 E 아파트의 시행사인데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태이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해라. F가 이를 매매할 자격이 있으니 나중에 에스케이(SK)건설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신축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은 2006. 9. 28.자 토지신탁약정에 따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SK) 건설(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과 사업 토지를 수탁한 주식회사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고 F는 위 신축 상가를 분양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상가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제때 추인 받아 정상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분양대금 또한 위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2007. 1.경 이미 L에게 위 상가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약정기한 내에 추인을 받아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가를 매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5.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G, J, K로부터 상가 분양대금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