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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D과 함께 가양산업개발주식회사 전무 E, F을 통해 피해자 G, H, I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E, F에게 “서울 강남구 K 일대 약 35,000평을 재개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1억원을 주면 2007. 4.부터 착공하는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D은 2007. 2. 2.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들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남구 K 일대를 재개발 공사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피해자들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2. 2. 수표로 1억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및 공판기록 편철 보고)

1. D에 대한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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